사건
2010가단58776 배당이의
원고
1. 곽 A
2. 김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임원범
피고
주식회사 C은행
대표이사 김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 변호사 신진호
변론종결
2011. 12. 27.
판결선고
2012. 2. 21.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09타경37912, 2009타경 37929, 2009타경 37936(중복)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0.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원고 곽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816,820원으로, 원고 김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276,8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된다.
가. 파나마 법인인 E(E)은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선박에 필요한 선원을 송출하고 선원의 임금 및 수당을 F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G과 사이에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원고 곽A는 2008. 5. 8.부터 2009. 1. 31.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원고 김B는 2008. 5. 27.부터 2009. 2. 5.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각 근무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외 강H 외 3인의 신청에 따라 2009. 9. 1.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37137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 4068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37137호로 중복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창원지방법원 2009타경 37912, 2009타경37929, 2009타경37936(중복)호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2010. 12. 2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676,701,887원 중 6,339,792,26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0. 12. 24.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액 각 24,816,820원(원고 곽A), 27,276,890원(원고 김B)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0.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자인 F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E은 편의 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할 뿐 파나마국은 이 사건 선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선원 법과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이 피고의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나. 피고의 주장
3. 준거법의 결정
가.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 된다. 다만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E은 편의 취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F인 것인데, F의 대표이사와 임J은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결국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인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인이거나 동남아시아인들로 파나마국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E은 편의 취적 국가로 분류되는 파나마국의 법인일 뿐,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선박은 파나마국 내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⑥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과 G이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선원들에 지급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한 양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양 당사자간의 권리, 책임 등에 관한, 의문, 논쟁 또는 해석의 차이에 대하여 한국선원법과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17조)'라고 하여 준거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의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임이 명백한 점, ⑦ 선박회사가 선박국적 제도를 남용하여 편의취적을 하는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 취적되어 있을 뿐, 파나마국은 원고들의 선원근로계약관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제사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
나.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 제60조 제2항은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의치적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선적이 선적국과의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며, 그 선적국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만이 있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국제사법 제8조 제1 항), 여기서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 있다는 점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바, ① 선주에 관한 기준으로서 실질적 선주가 누구인지 여부, 즉 선주법인의 경우 그 법인 주주의 국적이 어디인지 여부 및 법인의 임원의 국적 및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② 선박의 운항지, 즉 영업본거지의 소재가 어디인지, 승무원의 국적 및 선박의 운항에 따른 항로 및 항로에 취항하는 빈도, ③ 외국법에의 접근가능성, ④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경매실행상의 절차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⑤ 법률관계 당사자의 예견가능성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은 물권의 준거법을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있으나(국제사법 제19조), 선박은 그 특성상 이동하는 물건이고 공해상에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등 선적국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선박의 물권관계는 소재지법이 아닌 선적국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인데, 편의치적선의 경우 선적국과 그 법률상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준거법을 선적국법으로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며, 특히 선박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준거법을 선적 국법으로 하는 것은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
정된 것)은 개정 당시 경직적인 준거법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을 도입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논리적으로는 선박에 관한 물권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박경매로 인한 배당의 문제로서 절차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며,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절차적인 것으로 보아 법정지법(선박소재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편의치적선의 경우에 있어서 선적국법에 따른 선박저당권과 법정지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반드시 선박저당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할 논리적인 필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국제사법 제60조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6, 7,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법인(채권자 중 K유한공사는 중국의 법인인 것으로 보인다)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점, ② 이 사건 선박은 편의치적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영업본거지는 대한민국인 점,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선박이 소재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4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박경매로 인한 배당의 문제로서 절차적인 문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국제사법은 실체법에 관련된 것으로서 절차법의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및 가. 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이 파나마국법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나마국법에 따른 피고의 근저당권과 대한민국 상법에 따른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파나마국법은 근소한 관련성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과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 할 것인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8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수당, 본선수당은 각 합계 24,816,820원(원고 곽A), 27,276,890원(원고 김B)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1.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임 금 등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고, 그 선박우선특권은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 중 24,816,820원을 원고 곽A에게, 27,276,890원을 원고 김B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하고, 원고 곽A에게 24,816,820원을, 원고 김B에게 27,276,8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철웅
주석
1) 구체적으로는 갑 제11호증 답변서에 첨부된 입증방법 중 을 제3호증의 1 대리점계약서(F)이다.
2)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C,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