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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36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디엔피에이앰씨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1,995,70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B는 2003. 5. 3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이하 '피고 신한카드'라고만 한다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B의 피고 신한카드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신한카드는 위 B와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차13553호)를 제기하여, 2006. 11. 30. ‘원고는 B와 연대하여 4,567,501원 및 그 중 2,7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6.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6313, 2011하면63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5. 30.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4)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채권액 10,099,844원), 한국자산관리공사(원금 2,018,770원, 잔존이자 1,312,033원), 서울보증보험(잔존원금 119,900원 잔존 이자 20,760원)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채권액 합계 13,571,307원), 피고 신한카드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는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5) 피고 신한카드는 2015.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64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2.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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