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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790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이름 ‘A상가번영회’, 이하 ‘원고’라 한다)는 남양주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다

(피고는, 원고와 A상가번영회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 설립되는 점, A상가번영회가 관리단으로서 A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상가번영회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6. 1.경부터 2013. 3. 4.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영주택과 원고 사이의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0원 중 수도요금으로 납부한 30,949,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50,9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갑 1, 2호증, 을 1-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A상가의 수도관 파열과 관련하여 부영주택이 원고와 사이에서의 합의금으로 2008. 2. 11.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위 돈으로 2008. 2. 12. 위 수도관 파열로 인해 부과된 수도요금 30,949,10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1-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의정부지방법원이 2007가단15387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2007. 10. 26. '피고는 E에게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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