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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0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갑 1~3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4.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이후 피고에게 “일단 감사드려요”, “어차피 이혼하면 제 사람 아닙니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

거나 그와 관련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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