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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7:4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 용호마을 앞 도로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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