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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6.27 2011나85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8. D과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다세대주택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2,000,000원(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을 99,500,000원으로 기재)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 82,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F 명의의 계좌에서, 중도금 10,000,000원은 2007. 11. 16. C의 처남인 G 명의의 계좌에서 각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7. 12. 3. 잔금 중 38,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D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2. 6. 접수 제7958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차익을 남겨 매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C,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C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은 이 사건 주택 매수 이전에도 H건물, I건물 등의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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