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0.경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C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 기간 2007. 12.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07. 12. 21. 이를 인도받아 2008. 1. 7.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주거용으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2011. 12.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경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12. 11. 20. 인용 판결이 선고된 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 7.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서울북부지방법원 E, F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1. 21. 피고에게 대금 212,880,000원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전세보증금 지급 및 가장 임차인 여부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30.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400만 원을 원고의 처 H 명의의 계좌에서 C의 남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2007. 11. 28. 350만 원을 현금으로, 2007. 12. 3. 4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