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10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억 5,37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상습도박의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이르고, 횟수는 320회,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한 액수는 약 30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거액의 도박수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주문 추징액수와 같은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