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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2011.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9. 13. 15: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사촌형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사촌형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100만원만 빌려주면 한두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별건 사기죄로 수배되어 도피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사실 기재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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