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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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