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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7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견주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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