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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6 2013노111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사용자측과 5공장 사업부 대표간의 자동검사로봇 설치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는 사용자측이 합의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전력은 2008년의 범행으로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그 확정일자가 늦어졌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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