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3. 10. 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2.까지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