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역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현역입영 불응자 등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