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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0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61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8. 24.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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