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액 계산표 중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6,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1) 경기도지사는 1994. 3. 10. 남양주시 S과 T 일대 1,008,000㎡를 ‘U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998. 12. 2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V)‘을 통하여 총 사업면적을 1,103,793㎡로 증가시키면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고시하였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01. 2. 28. 경기도고시 W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을 1,088,379㎡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여 1999. 2. 3. 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3) 원고 A, B, C, D, E, F, G, H 및 소외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은 위 보상계획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체결 1) 위 보상계획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01. 11. 20. 남양주시 AI 대 260㎡를 분양대금 90,722,880원에, 원고 B은 같은 날 AJ 대 240㎡를 분양대금 89,386,840원에, 원고 C은 2001. 11. 19. AK 대 262㎡를 분양대금 91,489,200원에, 원고 D은 2001. 11. 20. AL 대 227㎡를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