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4]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7.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G으로부터 ‘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법인 통장을 만들어 팔 수가 있다.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통장을 팔아 줄 테니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와라.’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H’ 라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8. 1.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1)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I’ 라는 일 회용품 등 유통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J에게 전달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