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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적정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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