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개명 전 이름 : C)는 2001. 6. 1. D과 사이에 부산 중구 E 및 F 지상의 건물 중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01. 5. 25.경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및 권리금 등 포함)을 대금 7,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D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한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J가(F/G)에 있는 영업허가증 및 일체 권리를 일금 4,000만 원에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상기 서류와 영업허가서 및 권리 일체를 인수할 때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상기 조건 미비시 무효로 한다.
상기 사항 미이행시 합의당사자가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키로 합의한다.
최대한 2012. 3. 20.까지 처리키로 한다.
다. 피고는 2017. 2.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소송(2017가단305665)을 제기하여, 2017. 8. 1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제1심 판결은 2018.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