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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056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 C)는 2001. 6. 1. D과 사이에 부산 중구 E 및 F 지상의 건물 중 5-17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01. 5. 25.경 이 사건 건물부분의 종전 임차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의 영업(시설과 비품 및 권리금 등 포함)을 대금 7,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D 등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한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J(F/5-17)에 있는 영업허가증 및 일체 권리를 일금 4,000만 원에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상기 서류와 영업허가서 및 권리 일체를 인수할 때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상기 조건 미비시 무효로 한다.

상기 사항 미이행시 합의당사자가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키로 합의한다.

최대한 2012. 3. 20.까지 처리키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4. 6.경 피고의 단수 등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음식점 영업을 종료한 후, 2012. 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8.경 임대인 측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06. 10. 1.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임대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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