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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08.16 2006나5302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 22, 28호증, 갑제32호증의 1 내지 3, 갑제36, 37호증, 갑제117호증, 갑제120호증의 3, 갑제144호증의 3,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P그룹의 창업자로서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본처인 소외 망 Q(1954. 7. 12. 사망하였다)와 사이에 장남 피고 J, 장녀 소외 R, 2남 피고 K, 3남 피고 L, 2녀 소외 S, 5남 소외 T, 6남 원고 A이, 1956. 2. 9. 재혼한 처인 원고 B과 사이에 7남 원고 C, 4녀 소외 U가, 소실 소외 V과 사이에 4남 제1심 공동원고 I(당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3녀 원고 E(위 I와 E은 호적상 위 Q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소실 소외 W와 사이에 5녀 원고 D(호적상 위 B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위 U는 1986. 12. 19. 사망하여 남편 소외 H와 자녀인 원고 F, G가 공동상속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2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P그룹(DZ그룹)을 일으켜 20여 개의 계열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70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P그룹의 주력을 이루는 3개사인 소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소외 Y 주식회사(이하 ‘Y’라고 한다), 소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본처 소생의 1, 2, 3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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