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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5가합3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3. 7.부터 2011. 6.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중 5,000만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해준 것 이외에 나머지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5,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투자금이다.

원고는 위 돈을 투자한 후 직접 피고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갔고, 퇴사 이후 B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와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3. 7.부터 2011. 6. 17.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만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의 가수금입금 내지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승마의류 및 용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2억 500만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의 영업이사로서 2012. 6.경까지 직접 영업활동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영업활동을 할 당시 피고 명의 계좌에서 금원이 수시로 원고에게 송금되어, 그 합계 금액이 최소 1억원에 달하는 사실, ③ 원고가 퇴사하고 약 4개월이 지난 2012. 10. 30.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수금채권 중 50,350,000원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피고의 채권양도로 원고가 송금한 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여지가 있고, 나아가 그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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