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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1.20 2015누389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제6행의 “대법원 2005누10521 판결”을 “대법원 2005두10521 판결”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마지막 행 이하의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부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절차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제4호에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를 그 절차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1. 대통령령 제22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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