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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97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76,512원 및 그 중 99,732,542원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1997. 12.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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