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97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76,512원 및 그 중 99,732,542원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1997. 12.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76,512원 및 그 중 99,732,542원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1997. 12.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