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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042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8. 5. 25. 혼인하였고 슬하에 2000년생 아들과 2002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경부터 C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강사로 출강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는 부부 상호 간에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상호 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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