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의 ‘세목’란 기재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 15. 출판물 기획, 제본 및 인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에는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0,000원이었다가 2002. 12. 31.경 발행주식 1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6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가 22,000주, 자본금 110,000,000원이 되었다.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 설립 당시에는 위 발행주식 10,000주 중 D(원고의 동생)이 4,500주(45%), 원고가 3,500주(35%), E(D의 배우자)이 1,000주(10%), F이 500주(5%), G이 500주(5%)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이후에는 위 발행주식 22,000주 중 D이 9,900주(45%), 원고가 7,700주(35%), E이 4,400주(2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11. 7. 4.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15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10.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2. 10. 30. 피고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별지 1] 목록의 ‘주된 납세의무’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203,782,42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3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1. 20.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별지 1] 목록의 ‘제2차 납세의무’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합계 71,323,260원의 국세를 납부하도록 납세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