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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530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R’을 ‘E’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원고이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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