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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10 2019나501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건설공사 중 슬로프 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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