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59400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12.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6. 7. 1. 서기관으로 승진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2018. 1. 1.부터 B대학교 학생처 입학장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 중앙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①0 원고는 2018. 3. 22. 20: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C 식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들 이 있는 테이블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 A의 왼팔 상박 외측 부위에 손바닥을 수 초 동안 접촉하였고, 양반다리한 상태였던 피해자 B의 튀어나온 무 릎을 손으로 두 차례 지그시 눌러 움켜잡아, 피해자 A와 B에게 원하지 않는 신 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8. 3. 26. 성희롱 신고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8. 4. 6. 13:00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통화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감정을 갖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여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성평등상담실)의 사건처리 절차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다.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에서는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회식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 나 물증 확보 등 추가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제1, 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좁은 회식 장소에서 대화하던 중 우연히 원고의 손이 피해자들의 팔 윗부분이나 무릎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고인이 누구인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회식에서 실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식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연락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들과 통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다른 회식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B대학교 총장이 원고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심의, 징계 요구 등의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 제4조 제3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의 참석대상이 학생처 소속 학생복지과와 입학장학과 2개 부서로 국한되어 있는 점, 참석인원이 약 20여 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B대학교 측에서 피해자들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 절차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성희롱 신고 후 진행된 B대학교 성평등상담실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절차, 심의 및 재심의 절차에서 3회(2018. 4. 2., 2018. 4. 18., 2018. 4. 24.)에 걸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8. 24.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충분한 진술을 하였으며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진술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들이 서로 피해 상황을 목격하여 진술하였다는 특성이 있고, 아래 2. 다. 2)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추가조사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해당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유일할 것인데(원고는 CCTV 확인 등 물적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식 장소의 CCTV 설치나 촬영 여부 등 물적 조사 필요성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의식하여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들 진술 이상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직원을 통한 별도의 인적·물적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B는 2018. 4. 2. B대학교 성평등상담실에서 신고인 자격으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던 여자직원(피해자 A)의 팔을 지그시 잡는 모습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다. 제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 갑작스런 신체접촉이라는 생각이 들어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 원고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무릎을 지그시 잡는 모습에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불쾌감이 들었다. 이후 또 다시 제 무릎을 지그시 잡기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가있는 동안 이 불쾌하고 찜찜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그렇게 하시면 그러시지 말라고 말해야 할까? 과연 내가 그런 말을 면전에 대고 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게 망가지지 않을까? 등등 이런저런 고민들로 시간을 보내고 15분 정도 지나 회식자리에 돌아갔다.'라는 것이었다.
② 피해자 A는 2018. 4. 9. B대학교 성평등상담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원고는 대화 중간에 자기 손으로 내 어깨 바로 아래 팔 부분을 터치했고, 짧게 치는 손길이 아니라 신체 부위에 잠깐 머물러 있던 느낌의 터치였다. 이게 뭐지? 하면서 불편감이 있었다. 앞자리의 여직원(피해자 B)과의 대화중에도 원고는 그 여직원의 무릎 쪽을 손으로 2~3번 정도 내게 했던 방식의 터치를 하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지를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 불쾌했던 느낌이 원고의 전화를 통해 다시 상기되었다.'라는 것이었다.
③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원고의 행위, 그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하여 이를 자신의 피해와 함께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 A의 경우 당초 피해자 B와 함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2018. 4. 6. 원고의 전화를 받은 후 문제의식을 느끼고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어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피해자들은 위 진술 당시 원고에 대하여 바라는 조치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언급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이 직장 내 상급자인 원고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회식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4. 18. 및 2018. 4. 24.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받아 마시는 와중에 과음을 했던 것 같다. 1차 장소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곳을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당시 술이 매우 많이 취한 비정상 상태였다. 기억을 잃도록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비록 피해자들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입학장학 과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비하여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은 학생처 소속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점, 원고는 복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접촉 행위를 한 점, 해당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당시 이동 중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우연히 발생한 순간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접촉한 신체 부위가 무릎이나 팔 윗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따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나)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은 서약서를 위반하여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18. 4. 2. B대학교 성평등상담실에서의 조사 당시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8. 4. 6.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위 서약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②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당시 신고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였다거나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신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즉 해당 회식 자리에서 원고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여자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신고인에 대한 사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지난 번 회식 때 혹시 실수한 게 있느냐. 혹시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회식 참석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희롱 사건의 신고인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건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 사과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므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강지성
판사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