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남양주시 C 빌라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 양심적 병역거부 ’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하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 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