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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1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7.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5. 11. 23.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 통지 이메일 수신 내역, 병적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은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 제 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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