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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1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2015. 10. 26. 경 대구 달서구 B, 2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까지 충남 논산시 충무 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와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는 우리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 제 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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