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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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