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동광로1길 32에 있는 보성시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6. 8. 10.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 그 이전에 집행유예 2회, 벌금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