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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5:06 경 제주시 일도 이동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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