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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33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30.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 그 후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는 2015. 6. 하순경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D과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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