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14:50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낙동수변공원 주차장에서 부터 김해시 여차로에 있는 아주우드펠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