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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당진시 수청동 ‘구이구이쪽갈비’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큰통치킨’ 앞 길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재 당진축협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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