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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26 2016가단45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2016. 1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6.경 1,000만 원과 2015. 1. 22.경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송금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인 2008년 생산된 C 카이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4. 16.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과 시세 1,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 사건 차량 대금 합계 2,2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도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 및 시세 7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차량을 투자받았는데,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보도방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금 및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반환의무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돈과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돈과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보낸 것에 대해 피고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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