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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3가단415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영티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지입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이 경영하는 운송회사이다.

나. 자동차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300만 원은 2010. 12. 17.을 지급기일로 하고, 잔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아주캐피탈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원고가 승계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여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 측에 2010. 12. 15.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17.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회분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10,274,007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그 이후 할부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그 이후는 피고 B이 대출금을 부담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한 위ㆍ수탁관리비도 피고 B이 부담하였다.

피고 B 측은 2011. 3. 3.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한편, 피고 회사는 2010. 4. 28. 참가인을 상대로 D 트랙터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8211호, 확정), 참가인은 위 사건에서 반소(위 법원 2010가단52231호, 확정)로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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