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9년경 피고에게 중고차를 대금 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함과 동시에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받은 6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상태여서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인 C 소유 제주시 D 대 4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를 해줄 것과 750만 원(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할 600만 원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 1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22. 피고로부터 7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9. 3.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정 최고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C이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카단1024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7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가 2009.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제주지방법원 E).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의 취하를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와 F이 연대하여 1차 차용증에서 변제하기로 한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2010. 2. 28.부터 2010. 11. 30.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F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
.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