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6. 6. 21...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3. 27.부터 2017. 4.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7년 4월분 임금 2,044,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17년 4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지인인 D을 통해 이 사건 점포의 매니저로 일하며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주방 보조를 퇴사시켜 원고가 당초 합의된 것과는 달리 주방 보조와 홀 서빙을 하게 되었다. ②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변경된 업무가 미숙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월 2,000,000원으로 받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주방 보조로 생각하여 월 1,800,000원 ~ 1,900,000원 정도를 2017년 5월 초에 지급하려다가 원고와의 다툼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주방 참모를 통하여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었고 작업지시도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청구원인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발하여, 피고는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3. 29.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