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20 (2012.06.29)
제목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당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혹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건
2012누2165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AA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1구합30120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소외 BBB무역 주식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9. 7. 소외 BBB무역 주식회사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통지용)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9. 7. 소외 BBB무역 주식회사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통지용)를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14쪽 10행 "볼 수도 없다 를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말마암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배당 ・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 〉 무를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양도 형식을 선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새로운 주주인 이혜자가 배당 ・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로 고친다.
o 16쪽 1행 "위험이 있으므로"를 "위험이 있으므로(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로 고친다.
o 17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가 내세우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보기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 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주식매매)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매매에 았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소외 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이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OO에게 소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그에 따라 원고 가 2006. 12. 31.자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부동산양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소외 법인이 그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8. 1. 이OO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청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잔여재산인 부동산매각대금을 원고 에게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2006. 8. 1.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제3자에게 처분 할 때까지 이를 소외 법인의 자산으로 남겨둔 점, 그러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과 비용이 소외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법인이 사실상 청산되었다거나 그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분배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