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10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0.118%)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0.118%)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혈액) 각 내사보고(압수서류 재출력 사유, 음주측정 당시 상황 및 재측정 사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피해 배제, 피해자 진술, 국과수 채혈감정의회결과,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에 잠을 자다가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후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