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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4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0. 12:0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정상에 있는 정자 1 층 벤치에 앉아 정자 2 층에 있는 D( 여, 30세) 을 올려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11: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정자 2 층에 있는 E( 여, 25세) 을 올려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임의 동행 보고, 검거 당시 피의자의 사진, 신고자의 휴대폰 메모 사진, 피의자의 전신 등 사진, 조사실 벽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 피고인을 C에서 5 차례 정도 봤으며 항상 ‘ 크록스’ 라는 브랜드의 털신을 신고 있었다.

2020. 3. 19. C 정상의 정자 2 층에 있는데 1 층에 있던 피고인이 2 층을 올려다보며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굳이 반응을 하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연한 척 친구에게 전화하며 정자를 벗어 나 뛰어 내려왔다.

당시 산에 올라가며 이미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태도 등이 이상하여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후 2020. 3. 26. 우연히 C 인근을 지나가다 다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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