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240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임야 외 5필지 지상 면적 합계 24,0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D 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심의의견 이 사건 신청지는 주요도로[중앙선이 있는 2차선 이상(왕복)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3. 23. 김천시 예규 제4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2018. 3. 15. 김천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후 2018. 3.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359호,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8. 10. 2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9.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8누4886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관련 기반시설(적정 진입도로 미확보 - E선에서 사업부지로의 진출입 시 사고 우려 및 정상진입 불가 - 강우 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