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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단23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8.경까지 전북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가 진행하고 있던 C 현장에 일용노동자들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이었던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아 지급하기로 한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던 일용노동자인 F 외 20명의 1개월치 노임 11,4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일용노동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예금통장 사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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