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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7가합17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715 손해배상(기)

원고

김OO

피고

1. ■■■■ 주식회사

2.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호

변론종결

2008. 9. 18.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1,095,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3,675,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08. 8. 14.부터 79번 도로 함안 가야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완료일까지 연 35,995,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 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8, 42 내지 49,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4,을 7. 11호증, 을12호증의 1, 39 내지 44, 47, 51 내지 54, 56, 57의 각 기재 및 영상 또는 형상,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양록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 중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79번 도로의 경남 **군 **면 **리에서 같은 군*읍 *리까지 이어지는 1,565m 구간 중 일부로, 원고는 그 인근인 같은 군 *면리 000에서 1990년경부터 1000 000'이라는 상호로 사슴목장(이하 '이 사건 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사즘과 염소를 사육하여 녹용 등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피고 경상남도는 그 시행처이다.

나. (1) 도로 확포장을 위한 토공사 등을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22-100m, 높이 7-20m 떨어져 있는데, 피고 회사는 2004. 11. 25.경부터 굴삭기, 그레이더, 롤러, 드릴 등의 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시공 및 토사 깎기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06. 5. 17.에는 위 복장으로 부터 수평거리 50-130m 되는 지점에서 약 30분간 시험발파작업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작업에 따른 소음 등으로 원고가 기르는 사즘 등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공사중지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5. 10. 25.경 위 복장 앞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2006. 7.경 태풍으로 무너져 같은 해 8.경 복구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14. 다시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6. 12. 6. 피고 회사가 높이 3.5m, 연장 70m의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09. 9. 20.경 완전히 마칠 예정이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기간 중 평균적으로 사즘 123두와 염소 85두를 사육하였는데, 2005. 3.경부터 2008. 5. 21.까지 사이에 엘크 1두, 수사즘 27두, 암사즘 7두, 새끼사슴 13두가 폐사하였고 사슴의 녹용 생산량도 감소하였다. (②) 사즘과 염소의 1두당 시가는 엘크 500만 원, 꽃사즘 중 어른 수사즘 120만 원, 암사즘 50만 원, 새끼 사슴 30만 원, 염소 18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복장에서 사육하는 사즘 중 녹용생산이 가능한 사즘의 수, 연간 녹용 생산량, 녹용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일반적으로 사슴은 신경이 예민하여 소음, 진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 급작스런 소음, 발파작업 등이 있을 경우 놀라서 뛰는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식욕 감퇴로 폐사하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감소된 녹용생 산량은 상당기간(그 기간을 3년 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 경과하여야 원상회복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와 같은 증상에 대한 별다른 치료법은 없고 그 영향은 소음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 예상피해발생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복장 내 사육중인 사슴이 폐사하였고 녹용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으며, 염소 중 약 30%가 유·사산을 하였다.

나.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즘폐사로 인한 손해 4,480만 원, 공사기간과 회복기간 동안의 녹용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 241,810,866원, 염소 유·사산으로 인한 손해 17.064,739원 등 합계 303,675,605원과 장래 발생할 독용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로 2008. 8. 14.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시점까지 연35,995,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복장에 인접한 ▩▩ 사슴목장 (공사현장에서 약 80m 거리에 위치)에서 2006. 5. 17. 시험발파시 측정된 소음이 54,6-71.4dB (평균 58.7dB)로서 그 최대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축에 대한 공사장 소음의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60dB을 초과하였고, 이 사건 복장은 사즘 우리 위치에 따라

▩▩ 사슴목장보다 공사현장에 가까운 곳도 있는 점,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5m 떨어진 곳에서 가동할 경우 굴삭기는 75dB, 그레이더는 77dB, 롤러는 75dB 정도의 평균 소음이 측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업으로 인해 순간적인 소음이나 진동의 발생도 불가피한 점, 피고들은 원고와 높이 3.5m, 길이 7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사슴의 자연폐사율은 연간 한, 두 마리에 불과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중 이 사건 복장에서 사슴이 지속적으로 폐사하고 녹용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위 공사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목장의 위치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소음 등의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행해진 수로정비공사, 주택신축공사, 인근 찜질방의 연기 등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공사가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즘의 폐사시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다만,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행해진 공사 등은 녹용 생산량에 다소 영향을 줄 사유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원고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사즘 등 폐사에 따른 손해

(가) 엘크 500만 원(= 1두 × 500만 원) + 수사즘 3,240만 원(= 27두 × 120만 원) + 암사즘 350만 원(= 7두 × 50만 원) + 새끼사슴 390만 원(= 13두 × 30만 원) : 4,480만 원

(나) 다만, 원고는 염소 중 약 30%가 유·사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7호증의 39 내지 41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녹용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해

(가) 원고의 연간 녹용판매 수입엘크 15,999,999원 (=40/0.0375 × 15,000원 : 원 미만 생략. 이하 같다) + 레드 디어 1,066,666원 (=5/0.0375 x 8,000원) + 꽃사슴 25,600,000원 (=120/0.0375 X8,000원) = 42,666,665원

(나) 녹용생산량 감소율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파시 최대 71dB 정도이고 중장비작업 역시 15m 떨어진 곳에서 75dB 정도이나 이 사건 복장은 그보다 먼 곳에 위치하는 점. 소음에 따른 예상피해발생률은 녹용생산의 경우 60-70dB에서 0-10% 저하, 70-80dB에서 10-20% 저하하는 점 등 앞서 살핀 소음의 정도, 예상피해발생률 등에다가 이 사건 복장은 당초부터 도로에 인접하여 평소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이 43.1-85.3dB (평균 63.2dB) 정도로 측정된 바 있는 점, 2004년경에는 위 목장으로부터 20-50m 떨어진 곳에서 수개월간 수로정비공사가 행해진 바 있어 녹용 생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을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을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가 입은 녹용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전체 생산량의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발생기간

1) 2004. 11. 2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 9. 18.까지 1394일 2)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장래에 발생할 녹용 생산 감소로 인한 손해도 미리 구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건 공사 중 중장비 등을 사용하는 토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단계인 점, 소음피해에 따른 녹용생산 감소가 원상회복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긴 하나 정확한 기간은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에도 위에서 본 정도의 피해가 지속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부분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미리 구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액 42,666,665원 × 0.1 x 1394/365 = 16,295,159원

(3) 총 재산상 손해 합계 61,095,159원(= 4,480만 원 + 16,295,159원)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095,1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30.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원고는 이 판결선고일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이영선

판사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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