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 사업초기라서 비용지출이 많고 수익창출이 어려웠으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기망하지 않았다.

(2) 강제추행의 점 면접 보러 온 피해자들을 다독이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큰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에 '2012.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는 기재가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