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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1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8.경부터 일반도료 제조업, 희석재 제조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윤활유ㆍ세정제 제조 및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운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3. 15.경부터 2012. 7. 17.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을 맡고 있다가 2012. 7. 18.경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C는 2010. 10. 1.경부터 G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제품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G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 각 원료 용제를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일명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4. 16:00경 충북 영동군 G 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인 지하저장탱크, 모터펌프, 주유기 등 각종 제반시설을 갖춘 후,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을 구입하여 은색 양철통인 애나멜희석제 17ℓ용기에는 솔벤트만 17ℓ를 담고, 백곰표 양철통인 소부코트희석제 17ℓ용기에는 톨루엔과 메탄을 약 8대 2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톨루엔만 17ℓ를 담아 위 17ℓ용기 2통을 1세트로 하는, 즉 일명 ‘투캔’ 방식으로 시가 합계 10,440,000원 상당의 희석제 및 소부코트희석제 17ℓ들이 약 360통을 제조하여 중간판매책인 H에게 판매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시가 208,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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